좌상공파 정관
文化柳氏左相公派宗會 定款
2007.11.12. 1차改定
2011.10.29. 2차改定
2020.11.15 3차改定
第 1 章 總 則
第 1 章 (總 則)
第 1條(名稱) 本會는 文化柳氏左相公宗親會라 稱한다. (이하 宗會라 稱한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 崇祖睦宗과 先祖의 德業을 敬慕宣揚하고 宗員間의 相互 協助와 親睦을 圖謀하고 子孫萬代의 繁榮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23에 둔다.
第 4條(事業)
本會는 第 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行한다.
- 1. 先祖의 享祀奉行에 關한 事業.
- 2. 崇祖睦宗 및 宗員敎養에 關한 事業.
- 3. 先祖德業의 宣揚과 遺蹟保全에 關한 事業.
- 4. 門中英才養成을 爲한 奬學事業.
- 5. 宗事 및 社會生活에 關한 事業.
- 6.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을 爲한 事業.
第 2 章 會 員
第 5條(會員구성)
本會의 會員은 文化柳氏左相公派(曼字殊字)直系孫으로 滿20歲 以上 男女로 構成한다.
第 6條(會員자격)
本會는 一般會員,正會員, 特別會員으로 運營한다.
- 一般會員은 左相公派 後孫으로서 成人 男女로 한다.
- 正會員은 年會費 壹萬원 以上 納入한 者.
- 特別會員은 年會費 壹拾萬원 以上 納入한 者.
第 7條(權利義務)
本會議 會員은 總會를 通하여 本會運營에 參與 하며 議決權, 選擧權, 被選擧權을 가진다.
- 定款의 諸規定 遵守.
- 選擧權 및 議決權을 가진다.
- 會費 및 必要經費 納付 義務를 가진다.
- 宗會 運營上 必要한 措置에 대하여 協助한다.
第 3 章 總 會
第 8條(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 定期總會는 每年 陰10月1日 享祀日로 한다.
-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 會員 20名 以上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
- 理事會 議決로 召集要求가 있을때 會長이 檢討하여 召集할 수 있다.
第 9條(總會)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任員選出 및 解任에 關한 事項.
- 定款修正 및 改正에 關한 事項.
- 收支決算 處理에 關한 事項.
- 財産管理 및 取得保存 處分에 關한 事項.
- 理事會로 附議할 事項.
- 其他 宗會에 重要 事項.
第 4 章 會 議
第 10條(理事會)
理事會는 會長團 및 事務局長은 當然職으로 하고 各 小宗中에서 5,6名씩 推薦하고 殘餘人員은 會長이 選任한다.
第 11條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總會에서 議決을 委任할 事項.
- 豫算審議 및 承認에 關한 事項.
- 總會에 附議할 事項.
- 宗會 財産保全處分에 關한 事項(第9條 4項 參照).
- 其他 宗會에 重要한 事項.
第 12條(會議錄)
本會에 各種 會議는 議事錄 作成하고 議長과 參席 人員 3人 以上 署名 捺印하여 保管한다.
第 5 章 任 員
第 13條(任員構成)
本會는 다음과 같이 任員을 둔다.
- 顧問 若干名
- 名譽會長 1 名
- 會長 1 名
- 副會長 若干名(직파회장)
- 理事 30名 內外
- 監事 2 名
- 事務局長 1 名
第 14條(選出)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 15條(任務)
제12조 2항, 제14조 및 제15조는 이사회에 준용한다.
第 15條(任務)
-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各種 會議에 議長이 되고 會務를 總括한다.
- 副會長은 (浛,淙,汲,江,洙,泗) 各 宗中 會長으로 構成 하고 會長을 保佐 하며 會長 有故시 首席 副會長(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16條
事務局長은 會長의 提請으로 理事會 認准을 得하여야 하며 會長의 指示에 의하여 宗務를 處理한다.
第 17條 (任期)
本會議 任員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 할 수 있다.
단, 補選時에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 18條 (監事職務)
本會는 監事 2名을 두며 總會에서 選出한다.
- 監事는 本會의 會計財政을 監査하여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 監事는 必要하다면 任員會,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단, 議決權은 없다.
-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있다.
第 19條 (顧問推戴)
本會는 元老로써 德望있고 宗事를 諮問하기 위하여 理事會 決意에 따라 若干名을 顧問으로 推戴할 수 있으며 議決權은 없다.
第 20條 (名譽會長)
本會에 功勞가 至大하고 德望이 높은 분을 理事會에서 名譽會長으로 推戴할 수 있다.
第 6 章 議 決
第 21條 (議題成立)
本會 議題는 別途의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 하고는 發議者 1名 以上의 再請으로 議題가 成立된다.
단,理事 任員會에서 提出한 案件은 再請을 要하지 않는다.
第 22條
本會議 各種 會議는 出席人員으로 成立하고 出席人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23條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로도 본회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를 위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不決로 한다.
- 本會에 重要 案件은 理事會에서 議決하고 次期 總會에서 追認 한다.
第 7 章 賞 罰
第 23條
本會는 忠,孝,烈 또는 有功 善行 종원에 對하여 理事會 審議를 거쳐 表彰한다.
第 24條
本會의 會員으로서 다음 各項에 該當 하는 行爲를 하였을 時는 會長은 理事會 議決을 거쳐 停權, 見責, 懲戒를 할 수 있다.
- 定款 및 諸 規定에 違背되는 行爲.
- 本會의 財産 被害를 끼치는 行爲.
- 本會 事業을 妨害 하는 行爲.
- 其他 各項에 該當 行爲로 인하여 損害가 발생하면 그 賠償額의 請求權을 행사 할 수 있다.
第 8 章 財 政
第 25條 (基金)
本會의 基金은 會員의 會費 및 其他 贊助金으로 充當한다.
第 26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0月 1日 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9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27條 (決算)
本會는 會計年度 말일에 收支決算 및 諸般書類를 監査 받아 理事會와 總會에 報告 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9 章 附 則
第 28條 (準用規定)
本會 定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理事會의 意見에 따르고 其他 一般 慣例에 準한다.
第 29條 (施行)
本會에 定款(文化柳氏 左相公派宗會)을 1991年 5月 10日 制定하여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30條 (改正)
本會 定款을 2007年 11月 12日 改正하고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31條 (改正)
本會 定款을 2011年 10月 29日 改正하고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32條 (改正)
本會 定款을 2019年 10月 29日 改正하고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33條 (改正)
本會 定款을 2020年 11月 15日 改正하고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