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공파 정관

文化柳氏左相公派宗會 定款

1991. 5.10. 制定
2007.11.12. 1차改定
2011.10.29. 2차改定
2020.11.15 3차改定

第 1 章 總 則

第 1 章 (總 則)

第 1條(名稱) 本會는 文化柳氏左相公宗親會라 稱한다. (이하 宗會라 稱한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 崇祖睦宗과 先祖의 德業을 敬慕宣揚하고 宗員間의 相互 協助와 親睦을 圖謀하고 子孫萬代의 繁榮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23에 둔다.

第 4條(事業)

本會는 第 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行한다.

  • 1. 先祖의 享祀奉行에 關한 事業.
  • 2. 崇祖睦宗 및 宗員敎養에 關한 事業.
  • 3. 先祖德業의 宣揚과 遺蹟保全에 關한 事業.
  • 4. 門中英才養成을 爲한 奬學事業.
  • 5. 宗事 및 社會生活에 關한 事業.
  • 6.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을 爲한 事業.

第 2 章 會 員

第 5條(會員구성)

本會의 會員은 文化柳氏左相公派(曼字殊字)直系孫으로 滿20歲 以上 男女로 構成한다.

第 6條(會員자격)

本會는 一般會員,正會員, 特別會員으로 運營한다.

  1. 一般會員은 左相公派 後孫으로서 成人 男女로 한다.
  2. 正會員은 年會費 壹萬원 以上 納入한 者.
  3. 特別會員은 年會費 壹拾萬원 以上 納入한 者.

第 7條(權利義務)

本會議 會員은 總會를 通하여 本會運營에 參與 하며 議決權, 選擧權, 被選擧權을 가진다.

  1. 定款의 諸規定 遵守.
  2. 選擧權 및 議決權을 가진다.
  3. 會費 및 必要經費 納付 義務를 가진다.
  4. 宗會 運營上 必要한 措置에 대하여 協助한다.

第 3 章 總 會

第 8條(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陰10月1日 享祀日로 한다.
  2.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3. 會員 20名 以上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
  4. 理事會 議決로 召集要求가 있을때 會長이 檢討하여 召集할 수 있다.

第 9條(總會)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選出 및 解任에 關한 事項.
  2. 定款修正 및 改正에 關한 事項.
  3. 收支決算 處理에 關한 事項.
  4. 財産管理 및 取得保存 處分에 關한 事項.
  5. 理事會로 附議할 事項.
  6. 其他 宗會에 重要 事項.

第 4 章 會 議

第 10條(理事會)

理事會는 會長團 및 事務局長은 當然職으로 하고 各 小宗中에서 5,6名씩 推薦하고 殘餘人員은 會長이 選任한다.

第 11條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總會에서 議決을 委任할 事項.
  2. 豫算審議 및 承認에 關한 事項.
  3. 總會에 附議할 事項.
  4. 宗會 財産保全處分에 關한 事項(第9條 4項 參照).
  5. 其他 宗會에 重要한 事項.

第 12條(會議錄)

本會에 各種 會議는 議事錄 作成하고 議長과 參席 人員 3人 以上 署名 捺印하여 保管한다.

第 5 章 任 員

第 13條(任員構成)

本會는 다음과 같이 任員을 둔다.

  1. 顧問 若干名
  2. 名譽會長 1 名
  3. 會長 1 名
  4. 副會長 若干名(직파회장)
  5. 理事 30名 內外
  6. 監事 2 名
  7. 事務局長 1 名

第 14條(選出)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 15條(任務)

제12조 2항, 제14조 및 제15조는 이사회에 준용한다.

第 15條(任務)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各種 會議에 議長이 되고 會務를 總括한다.
  2. 副會長은 (浛,淙,汲,江,洙,泗) 各 宗中 會長으로 構成 하고 會長을 保佐 하며 會長 有故시 首席 副會長(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16條

事務局長은 會長의 提請으로 理事會 認准을 得하여야 하며 會長의 指示에 의하여 宗務를 處理한다.

第 17條 (任期)

本會議 任員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 할 수 있다.
단, 補選時에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 18條 (監事職務)

本會는 監事 2名을 두며 總會에서 選出한다.

  1. 監事는 本會의 會計財政을 監査하여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2. 監事는 必要하다면 任員會,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단, 議決權은 없다.
  3.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있다.

第 19條 (顧問推戴)

本會는 元老로써 德望있고 宗事를 諮問하기 위하여 理事會 決意에 따라 若干名을 顧問으로 推戴할 수 있으며 議決權은 없다.

第 20條 (名譽會長)

本會에 功勞가 至大하고 德望이 높은 분을 理事會에서 名譽會長으로 推戴할 수 있다.

第 6 章 議 決

第 21條 (議題成立)

本會 議題는 別途의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 하고는 發議者 1名 以上의 再請으로 議題가 成立된다.
단,理事 任員會에서 提出한 案件은 再請을 要하지 않는다.

第 22條

本會議 各種 會議는 出席人員으로 成立하고 出席人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23條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로도 본회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를 위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不決로 한다.
  2. 本會에 重要 案件은 理事會에서 議決하고 次期 總會에서 追認 한다.

第 7 章 賞 罰

第 23條

本會는 忠,孝,烈 또는 有功 善行 종원에 對하여 理事會 審議를 거쳐 表彰한다.

第 24條

本會의 會員으로서 다음 各項에 該當 하는 行爲를 하였을 時는 會長은 理事會 議決을 거쳐 停權, 見責, 懲戒를 할 수 있다.

  1. 定款 및 諸 規定에 違背되는 行爲.
  2. 本會의 財産 被害를 끼치는 行爲.
  3. 本會 事業을 妨害 하는 行爲.
  4. 其他 各項에 該當 行爲로 인하여 損害가 발생하면 그 賠償額의 請求權을 행사 할 수 있다.

第 8 章 財 政

第 25條 (基金)

本會의 基金은 會員의 會費 및 其他 贊助金으로 充當한다.

第 26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0月 1日 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9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27條 (決算)

本會는 會計年度 말일에 收支決算 및 諸般書類를 監査 받아 理事會와 總會에 報告 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9 章 附 則

第 28條 (準用規定)

本會 定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理事會의 意見에 따르고 其他 一般 慣例에 準한다.

第 29條 (施行)

本會에 定款(文化柳氏 左相公派宗會)을 1991年 5月 10日 制定하여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30條 (改正)

本會 定款을 2007年 11月 12日 改正하고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31條 (改正)

本會 定款을 2011年 10月 29日 改正하고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32條 (改正)

本會 定款을 2019年 10月 29日 改正하고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33條 (改正)

本會 定款을 2020年 11月 15日 改正하고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